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24호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5호, 2017.8.7.)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체계와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내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수행주체 조정 및 조사대상 확대(안 제3조)
1) 수행주체 조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조사대상 확대(유통·판매단계 →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
나.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 및 규정 개선
1) 잔류조사의 세부분류(국가잔류조사와 탐색잔류조사) 등 삭제(안 제2조)
2) 생산·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계획 수립·운영을 위해 세부기준표(대상 품목, 표본수 산출 방법 등) 삭제(안 제4조)
3) 잔류조사 결과에 대한 수시 검증은 폐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수행한 부적합 건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안 제7조)
다. 수행주체 조정에 따른 시료 수거 등 업무절차 개선(안 제5조~제11조)
식약처URL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23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